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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북' 법정다툼 가나

LH 공공주택지구 해제 추진에 일부 주민 "손배訴 불사"

토지주 "30% 찬성 조건은 위법"

LH "국토부 건의여부 시기상조"


경기 하남 감북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지정 해제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손해배상 소송과 행정 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하남 감북 공공주택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일부 주민들은 최근 LH의 지구 지정 해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LH에 공식 전달했다. 이들은 특히 LH가 이를 무시하고 지구 지정 해제를 강행할 경우 감사원 진정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정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갈등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LH는 지난해 말 해당 지구 주민의 30% 이상이 지구 지정 해제에 찬성할 경우 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공공주택지구 해제는 지정과 달리 LH가 국토부에 해제 요청을 하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30% 이상 찬성'을 조건으로 내세운 LH의 방침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30% 찬성만으로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다수결 원칙과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구 지정 해제에 법적 근거도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신설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해 공공주택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추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주택지구 해제 제안이 가능하다(제6조 제1항 제3의 2호)'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구체적 해제 절차 등 시행령 등이 갖춰지지 않아 LH가 추진한 찬반투표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주민의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해 대법원이 하남 감북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도 지구 지정 해제 반대의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하남 감북 공공주택지구의 주민과 토지 소유주 255명이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감북지구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감북지구 지정에 대해 합법성을 인정한 상황에서 LH처럼 큰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지구 해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특히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해제 취소 심판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것 등을 강구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LH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주민 반대가 몇 % 이상일 경우 지구 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지 등을 규정한 보금자리지구 해제 요건은 따로 없다"며 "30%라는 기준도 정해진 게 아닌데다 투표 결과도 나오지 않아 국토부 건의 여부를 말하기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LH가 이 지역에 대한 지구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지구의 입지여건이 양호하고 주변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르자 상당수 토지주들이 지구 지정에 의한 보상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감북지구에는 보금자리주택 2만가구가 지어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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