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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로 제약업계 신약개발 위축될 것"

위혜숙 변리사회 부회장, 美 지재법 협회 초청 세미나서 주장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라 의약품 특허 허가-연계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내 제약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대한변리사회(회장 이상희)가 미국 지적재산법협회(ALPLA)를 초청해 연 ‘글로벌 5국 특허시대의 한ㆍ미 지적재산전략 협력방안’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위혜숙 변리사회 부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 제약업계의 대부분은 중소업체로, 규모가 영세하고 기술력이 취약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부회장은 “의약품 특허 허가-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소송 증가에 따른 제품 개발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며 “개량신약(퍼스트 제네릭ㆍ첫번째 복제의약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는 있으나 대부분의 제약회사는 개량신약 개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국내업계가 개량신약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경우 오히려 신약개발업체에 의한 특허분쟁만 증가하게 돼 상대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국내업체의 소송비용 부담 증가만 가져오게 되고 개량신약 개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원 특허권자가 개량신약개발업체에 특허소송을 제기해 올 경우, 개량신약개발업체가 승소하면 180일간의 독점기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국적 회사의 특허연장 전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국내 제약회사의 개량신약 개발의지를 드높여 세계적 수준의 개량신약개발업체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국내 변리사 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변호사 26명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짚어보고 한국 지재권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변리사회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지식재산권를 무기로 세계 경제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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