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인 줄 알았더니….' 정보기술(IT) 특허분쟁이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개방형 운영체제(OS)인 구글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삼성전자ㆍLG전자ㆍ팬택 등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공짜인 줄 알고 안드로이드OS를 잇따라 채택했는데 뒤늦게 막대한 특허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 11일 외신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MS가 안드로이드OS에 탑재된 메일 송신기능 등의 원천기술에 대해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에 특허료를 요구한 데 이어 오라클도 자바(Java) 애플리케이션 구동 솔루션과 관련된 특허료를 안드로이드OS 단말기 제조업체들에 요구하고 있다. 오라클은 지난 6월 안드로이드OS를 무료로 공급하는 구글을 상대로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관련 특허소송을 제기했으며 양사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라클과 구글의 소송에 국내 업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업체가 물어야 할 특허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OS를 무료로 배포하는 대신 법적 책임은 제조업체가 지게 했다. 오라클과 구글의 특허소송 결과가 국내 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업계에서는 오라클의 소송규모가 최대 61억달러(한화 6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애플ㆍ마이크로소프트(MS) 컨소시엄이 파산한 캐나다 통신장비 업체인 노텔의 와이파이, 롱텀에볼루션(LTE) 같은 무선통신 핵심 기술 등 6,000여건의 특허를 확보한 것도 구글과 삼성전자 등 안드로이드OS 진영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특허소송이 잇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을 상대로 특허소송을 진행 중인 애플뿐 아니라 MS와 오라클까지 반(反)안드로이드 특허분쟁에 가세하면서 국내 안드로이드 단말기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과에 따라 수천억원의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신들은 삼성전자가 2ㆍ4분기 판매한 갤럭시S2 등 스마트폰 1,900만대를 MS가 요구한 대당 15달러의 특허료로 계산할 경우 1,8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IT공룡들이 특허료 수입 외에도 안드로이드OS 업계의 성장을 견제하는 포석으로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MSㆍ오라클 등의 반안드로이드 특허소송이 OS 외의 소프트웨어(SW) 업계로 확산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경험이 많은 대기업 등 그룹사보다 중견업체들의 타격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허법인 리앤목의 차현태 변리사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수준의 특허 관련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어 로열티를 지불하더라도 맞소송 등의 전략을 구사할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안드로이드OS를 쓰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