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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수혜주 함박웃음

주식매수청구 부담 완화 등 초안 공개로 지주사 전환 모멘텀 기대

삼성·SK 계열사 등 강세


사업구조개편특별법(원샷법) 초안 공개에 삼성·SK(003600) 계열사 등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규제 부담 완화로 지주사 체제 전환에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삼성·현대차(005380)·롯데 등 아직 지주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기업들과 지주사 행위 제한에 걸려 기업 인수합병(M&A)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업체들에 관심을 쏟을 만하다고 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배구조 수혜주로 꼽히는 삼성SDS는 전날 대비 9.30% 오른 32만9,000원, SK C&C는 3.97% 오른 24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27일 공개한 원샷법 공청회 내용은 다음달 입법이 추진될 원샷법의 초안"이라며 "원샷법 수혜를 볼 수 있는 지배구조개편 관련주와 지주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기업집단은 24개사에 달한다.

원샷법 초안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기업의 부담 완화다.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과 영업양도 등을 추진할 때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 전부를 공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해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간 합병은 반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으로 무산된 바 있다.

원샷법 초안은 소액주주의 반대매수 청구기간은 기존 20일에서 10일로 줄이면서 매수기간은 상장사 3개월과 비상장사 6개월로 각각 기존보다 3배나 늘렸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일모직(028260)은 그룹 내 흩어진 삼성전자 지분 확보를 위해 여러 계열사들과 합병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초안대로 법이 통과되면 매수청구권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보유 지분율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해 현대차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윤 연구원은 "현대차 지분을 20.8% 보유한 모비스가 지주사로 올라서면 손자회사인 기아차 아래 현대제철·현대건설·현대위아 등이 증손회사에 포함된다"며 "원샷법이 제정되면 현대차의 지주사 전환비용이 크게 줄고 사용할 수 있는 카드도 많아진다"고 설명했다.

자회사 공동출자 허용 등 지주사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제도 완화돼 지주사들이 사업재편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원샷법 초안은 기존에 금지한 자회사 공동출자를 사업재편기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신주가 발행주식 총수의 20%(기존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주총이 면제되는 소규모 합병으로 인정해준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공동출자 금지 요건 때문에 M&A를 못한 법정 지주사 체제에 속한 대기업들의 M&A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특히 SK그룹은 사업재편을 통한 성장을 적극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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