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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한미원자력협정 전문 공개…저농축·재활용 길 열렸지만 ‘산 넘어 산’

-방미 윤병세 장관, 협정 정식 서명

-美의회 절차만 남아, 이르면 연내 발효

15일(현지시간) 정식 서명과 함께 공개된 개정 한미원자력협정 전문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방안으로 검토중인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타당성과 핵비확산성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이 이날 워싱턴에서 정식 서명한 개정 한미원자력협정은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의 원칙을 담은 전문과 총 21개조의 본문,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됐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사용후 핵연료의 파이로프로세싱 및 미국산 우라늄 저농축의 추진 메커니즘이 기술된 본문 11조와 첫번째 합의의사록이다. 본문 11조 1항은 “(재처리 및 형상.내용 변경이) 수행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세부적 합의 사항을 합의의사록에 담았다. 11조 2항은 농축과 관련, 한미 고위급위원회에서의 협의 등에 따라 양측이 서면 약정을 체결하면 20%까지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합의의사록은 파이로프로세싱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방안은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실행가능성이 있고 안전조치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한미가 서로 합의해야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농축에 대해서도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실행 가능성, 효과적 안전조치의 적용 가능성과 함께 “그러한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장비, 구성품 또는 기술의 사용이 확산 위험의 상당한 증가를 초래할 것인지 여부를 고려한다”고 기술했다.



즉 우리가 실제로 농축 및 파이로프로세싱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여러 차례 장애물을 넘어야 하는 셈이다.

한편 이날 정식 서명으로 한미 양국은 지난 4월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을 한 이후 50여일 만에 행정부 차원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협정문이 미국 의회로 넘겨진 후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현재로서는 미국 의회 내에서 이번 협정안에 특별히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의회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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