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황은 리스트 속 유력 정치인 중 일부의 금품거래 의혹을 더욱 짙게 해주는 것이어서 향후 조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최근 성완종 전 회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경남기업 전·현직 인사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 11명의 휴대전화 통화기록과 송·수신기지국 위치 정보, 주거지 압수수색 결과물 등에 대한 분석을 완료했다.
11명 중에는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모씨와 경남기업 전 상무 박준호씨, 경남기업 전 부사장 윤모씨 등이 측근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성 전 회장이 고인이 된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분류한 대상자들이다.
이들의 통화내역과 위치 정보 등에는 본인의 통상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신원 불명의 인사들과 접촉한 단서가 여러 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서가 남은 시기는 성 전 회장이 리스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달 9일부터 특별수사팀 수사가 시작되고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 15일 사이다.
이 시기에 차명전화나 공중전화를 사용해 이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제3의 인물’을 동원해 만나려 한 단서가 여러 건 포착됐다는 것이다.
통상 뇌물사건에서 수뢰자 측 인물이 공여자 측을 회유하는 이른바 ‘역작업’ 흔적과 비슷한 양상인 셈이다.
검찰은 아울러 성 전 회장 측근들이 개인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자료 중에는 ‘신원 불명’의 인사나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를 추측하게 하는 정황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삭제된 자료는 지워진 일시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었다”며 “증거인멸 시도와의 연관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경남기업 본사 압수수색을 앞두고 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사내 CCTV를 꺼둔 채 증거 자료를 건물 밖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런 ‘자료 반출’을 지시 또는 주도한 사람이 리스트 속 정치인 측으로부터 회유를 받은 정황이 발견된 인물과 같은 사람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전후해 리스트 속 인물과 경남기업 관계자 사이의 접촉 단서나 증거인멸 정황은 검찰의 소환 시기 조율 등 향후 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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