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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3월23일] <1350> 노리스·라가디아법


1932년 3월23일, 미국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노리스-라가디아법(Norris-La Guardia Act)에 서명했다. 반(反)금지명령법(Anti-Injunction Bill)으로도 불리는 이 법의 골자는 두 가지. 연방재판소의 노동쟁의에 대한 금지명령 남발을 제한하고 노조가입 금지를 고용조건으로 내거는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을 금지시켰다. 누가 봐도 노동자의 입장에 선 게 명백한 이 법은 입법 과정에서부터 논란을 불렀다. 사용자들은 ‘공산화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반발했다. 성공한 경영인(CEO) 출신으로 친기업 정서가 강했던 후버 대통령도 망설였지만 하원 363대13, 상원 75대5라는 압도적인 표결 결과가 나온 법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이름을 딴 이 법은 미국의 노동운동과 기업경영의 흐름을 갈랐다.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결속은 범죄(1806년 판례)’라는 인식 아래 노사쟁의마다 법원의 위법명령이 발동되고 용역업체 직원들이 기관총까지 동원해가며 파업을 분쇄했던 시대는 지나갔다. 미국은 왜 노동자들에게 힘을 줬을까. 불황 탓이다. 일자리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 법을 낳았다. 불황이 깊어진 1935년에는 ‘미국 노동운동의 마그나카르타’라는 ‘와그너법’까지 제정됐다. 부작용은 없었을까. 있었다. 노조원 수와 쟁의가 늘어났다. 그래도 19세기 말~20세기 초와 같이 총격전까지 벌어지는 극렬한 쟁의는 사라졌다. 2차 대전 중에는 노조가 무분규에 앞장섰다. 노리스-라가디아법은 노사균형과 산업평화의 시발점이었던 셈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친노조 성향을 보이는 것은 대공황 당시를 연상시킨다. 노동자들의 마른 수건을 짜려는 한국과는 한참 달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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