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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로수, 설화수와 다르다”

“상표권 침해 무관” 파기 환송

‘설로수’가 ‘설화수’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화장품 ‘설화수’를 판매하고 있는 태평양이 ‘설로수’ 화장품 제조사인 청담화장품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 소송에서 태평양이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설화수’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태평양의 광고실적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설화수를 사용한 기간 또한 저명성을 인정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어서 저명성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설화수’ 화장품이 ‘설로수’ 상표 출원일인 2003년 5월 이전까지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 설화수 등을 부착한 상품의 종류와 생산량 등의 구체적 사용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는 만큼 상표의 저명성 판단에 대한 원심의 심리가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특허심판원은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상이해 혼동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태평양의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특허법원은 이와는 반대로 “‘설화수’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현저히 알려진 저명상표로 ‘설로수’ 상표가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태평양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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