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전에 화해 제의가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복수의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외무성의 한 간부는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해 중간에 소송을 종결지을 경우 “일본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강점기간 재산상의 손해배상 및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케이는 일본 기업의 패소가 확정돼 한국 내 재산을 압류당할 처지에 놓일 경우 일본 정부가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협의에서 이견이 조율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올 들어 한국 법원은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한 한국인 피해자가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상 판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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