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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감리업체 순번제 용역 배정에 제동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역건축설계업체들이 공동감리업체를 만들어 건축감리용역을 순번제로 배정해온 것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부과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전국 12개 시·도건축사회와 2개 건축사복지회가 지난 6월 공정위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정에 대해 불복,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해당지역 건축사회와 복지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최저 2,500만원에서 최고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고 해당 사무소는 60일이내에 폐쇄토록 했다. 이에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서울·광주·대전·울산·전주 등12개 시·도건축사사회와 부산·대구 등 2개 건축사복지회가 공동감리사무소를 설립, 소규모건축물(300~600평, 4층이하)의 감리용역을 공동감리사무소 구성에 참여한 업체에 차례로 나눠주거나 전담 또는 교체감리를 해온 것은 건축주의 감리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위법행위라고 결정했었다. 이에 해당지역 건축사회는「공정위의 판정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으나 이번에 기각된 것. 공정위 관계자는『소규모 건축물의「설계·감리분리제도」규정은 지난 93년 행쇄위에서 건축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설계자와 감리자간 책임소재를 가리기도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건축법에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함으로써 법적근거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영신객원기자】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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