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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연수생 사후관리 '엉망'

■ 중기청 운영실태 조사45%가 배정업체 이탈… 1만 3,000여명 불법체류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산업연수생 가운데 45%가 배정업체를 이탈했으며 출국대상자 중 상당수가 아직도 국내에 체류, 배정한도를 6,000명이나 초과하는 등 사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초과인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배정이 중단될 전망이다. 28일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운용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연수생은 7만2,881명이며 이중 국내 중소제조업체에 근무 중인 인원은 3만8,8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체류인원의 45%가 이탈체류 연수생인 셈이다. 특히 송출국가에 현황조사를 의뢰한 결과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려진 1만4,742명 중 최소 1만여명이 아직 국내에 남아 있고 아직 확인 여부가 불확실한 인원도 2,867명에 달하는 등 약 1만3,000여명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수생에 대한 출국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감안할 경우 지난달 현재 국내의 총 외국인 연수생수는 8만6,000명선으로 배정한도인 8만명보다 6,000명 이상 초과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은 배정한도가 초과 운용될 경우 관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조정을 받아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관행적으로 배정을 하고 산업연수생 도입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갖고 한도초과를 묵인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산업현장의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 연수종료 예정자가 출국하기 전에 대체 연수생의 입국이 가능하도록 한 것도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초과인원이 해소될 때까지 연수생의 신규배정을 제한하고 송출기관에 대해서도 점검, 평가를 실시한 후 인원배정한도를 재조정할 계획이다. 또 총도입규모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사증을 받고 입국준비를 마친 대기자도 체류인원에 포함시켜 운용하고 법무부와 출입국 관리 전산망을 공유하는 등 협조체제를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 조사결과 배정한도 초과현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연수기획단장의 사표를 받고 임원급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리는 등 관련자에 대해 엄중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최동규 청장은 "외국인 연수생이 초과 운용된 것은 전적으로 운용기관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책임을 반드시 묻고 이를 원상복귀시키는 동시에 정확한 현황이 파악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배정을 중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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