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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통상임금, 솔로몬 지혜 필요하다


오늘날 우리 경제사회의 시대변화는 무엇인가. 치열한 세계 경쟁에 노출된 기업을 경영하는 일은 점점 버거워진다. 진지전(陣地戰)에 돌입하기에는 경영자들 어깨를 무겁게 하는 주변 환경이 연출되고 있다.

지난달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부품회사인 갑을오토텍 사건의 공개변론이 있었다. 내용인즉 샐러리맨들이 매월 받는 월급 외에 받던 '상여금(보너스)'이 노동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변론이었다.

합의체를 구성하는 13명의 대법관들이 관련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측과 전문가 신분으로 진술한 대학교수에게 송곳 같은 질문을 던지고 상호 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노동문제에 대한 법원의 판결 소식은 심심치 않게 보도되지만 이번과 같은 대법정의 진풍경은 흔한 일이 아니어서 변론 전후로 언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상여금 포함땐 기업 핵폭탄 맞는 격

이번 공개변론은 지난해 3월 대구 지역 한 버스회사의 임금 사건이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운전사들이 받았던 부가적인 분기별 '상여금'이 갑자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물론 당시의 재판부 및 당사자들도 이렇게 엄청난 후폭풍으로 커질지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자 당시 판시로 인해 전산업계에 소송 봇물이 터져 현재 160여건이 계류 중이다. 그 후 한 경제단체는 전산업계에 무려 '38조5,000억원'의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매년 8조원의 추가비용이 든다고 추산했다. 한마디로 경제계는 마른 하늘에서 '핵폭탄'을 맞았으며 반면에 노동계는 '돈벼락'을 맞은 격이다.

그러면 '통상임금'이란 무엇인가. 통상임금은 하루에 8시간 이상으로 초과 근로가 없는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된 매월 받는 임금(급여)이다. 이 통상임금을 월단위의 소정 근로시간수로 나눈 것이 시간당 임금(시급)이 된다. 이것은 초과ㆍ야간ㆍ휴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할증임금의 50% 가산)의 산출기초가 된다.



그런데 이런 사전적인 도구개념인 통상임금이 최근 중요해졌다. 이것을 베이스(기준)로 삼아 각종 초과ㆍ야간ㆍ휴일 근무수당, 휴업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 등을 비롯해 국민연금ㆍ건강보험ㆍ산재보험ㆍ고용보험ㆍ임금채권보장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갹출료 및 퇴직금까지도 계산된다. 간단한 셈법으로 수백퍼센트를 차지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술한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금액이 매우 커지게 된다.

전 산업 파장 고려 판결 신중 기해야

당연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엄청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결국은 기업에 따라서는 기업의 존폐가 달린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혹자는 산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니 대법원에만 맡기지 말고 공론장의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대법원은 연내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연 듯 공개변론 후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의 향방이 궁금하다. 대법원은 산사의 고즈넉함에서 찾은 정중동(靜中動)과 같이 적막하게 느껴진다. 재판부는 경제계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야 한다. 본격적인 민주적인 토론이 필요하며 사회적 대타협도 기대해본다.

판결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의 틀에서 입법적 과제로 처리할 것이다. 그 전에 세계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냉정한 현실분석을 통해 현 상황을 정독(正讀)하는 열정과 기량이 필요한 때다. 대법관들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재판'과 같이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꿈을 꾼다. 꿈은 이뤄진다고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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