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난개발 몸살에 이용객 줄고… 온천관리 체계화 시급

행자부, 전국 586곳 조사…시설 낡아 사양화 불구 지구지정·업체 수 늘어<br>방치 온천공도 수두룩 "건강산업 육성 대책을"


온천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온천산업이 난개발과 경쟁심화로 몸살을 앓으면서 동시에 사양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온천을 제대로 된 건강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난 3~4월 전국 586개 온천시설의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온천 이용객 수는 5,000만명으로 전년 대비 200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가 상승을 기대한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지하수 오염, 온도 저하(허가기준 25도) 등의 자원고갈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온천지구 및 온천업소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용객 수는 2003년 5,300만명을 정점으로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온천지구로 지정된 개소 수는 97년 209개소에서 지난해 379개소로 증가했고 업소 수도 이 기간 동안 449개에서 586개로 늘었다. 그러나 이용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유성온천의 경우 지난해 356만명으로 99년 대비 44% 감소했다. 같은 기간 부곡도 21.1%, 온양도 60.2%가 각각 줄었다. 반면 덕산과 지리산 등 신설 온천은 50% 이상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온천 이용객의 전반적인 감소는 온천시설 노후화, 온천업소 증가, 경쟁업종인 찜질방ㆍ워터파크의 대량 출현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특히 온천 난개발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천개발 명목으로 땅만 파놓고 10년 이상 방치된 온천공이 전국적으로 46개소, 개발계획 승인 후 2년이 경과된 온천공이 16개소, 온천보호지구 내에 가정용이나 농업용 지하수 개발 목적으로 파놓고 방치된 곳도 67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천법(81년 3월)상 이들 온천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ㆍ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법 제정 이후 한번도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범덕 행자부 차관은 “앞으로 온천개발 일몰제를 도입하고 장기 방치된 온천공 등에 대해서는 개발 의사와 여건을 재점검한 후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다만 온천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국민보양온천을 지정하고 온천의료보험제ㆍ온천전문의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