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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 과다 출연
입력2009-07-27 17:19:31
수정
2009.07.27 17:19:31
한국관광공사가 공기업 예산편성 지침을 무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과다 출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광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 지난 2007년 3월 전년도 세전순이익(228억원)에서 미실현이익인 지분법평가이익(84억원), 외화환산이익(2,500만원) 등을 제외하지 않은 채 세전 순이익의 5%인 11억4,000만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산정, 정당한 출연 한도액보다 4억2,000만원이나 많은 기금을 출연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6월에도 지분법평가이익(411억원)을 세전순이익에 포함시켜 정당한 출연 한도액 9억여원보다 무려 21억원이나 많은 30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할 때 평가이익과 환산이익 등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미실현 이익을 근거로 기금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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