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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대문 안에 24층 이상 건물 못 짓는다

市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

지역 특성 활용 도시재생 유도

앞으로 서울 시내 사대문 인근에 높이 90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 도심 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2000년 '도심부관리 기본계획'과 2004년 '도심부 발전계획'을 잇는 도심 지역의 종합 발전 계획으로 적용 범위가 사대문 안에서 북촌과 대학로 주변 지역, 남산 주변 지역 등 인근 지역으로 확대된 점과 개발 과정에서 기존의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시는 앞으로 경관 유지를 위해 이 지역에 지어질 건물의 높이를 기존보다 20m 낮춘 90m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허가받은 정비사업에 적용하지는 않고 추후 정식 고시를 통해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만 적용한다.



아울러 기존에 4개의 유형으로 나눠 관리하던 도심관리지구를 특성관리지구·정비관리지구·일반관리지구의 세 가지로 단순화하는 공간관리계획도 새로 내놓았다. 기존의 특성보존지구는 특성관리지구로 조정해 필지 합병을 통한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 특성을 활용한 마을 단위의 재생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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