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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위안부 문제 협의하자"
입력2011-09-15 17:29:11
수정
2011.09.15 17:29:11
공식 제안… '뒷북 대응' 논란속 日 협의 응할지는 미지수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정부는 15일 일본 측에 양자협의를 공식 제안했다.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이후 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 문제 등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 양자협의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양자 간 협의가 진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조세영 외교통상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양자협의 제안을 담은 구상서를 전달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8월30일 위안부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헌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제안에서 "대일청구권에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사할린 동포의 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양국 간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논의하기 위한 공식 양자협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의 협정문 3조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국 간 분쟁은 우선 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외교상 경로'에 해당하는 양자협의를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1965년 한일수교 이후 46년간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상호 의존성 등을 감안해 위안부 문제를 표면화하는 것을 꺼려온 터라 이번 협의 제안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협의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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