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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용산 사업 토지매매계약 해지 통보

민간 출자사 “독소조항 빼주면 정상화 협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회사(PFV)에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레일은 용산 개발사업을 청산키로 하고 지난 11일 개발부지(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중 5,470억원을 대주단에 반환했으나 드림허브가 반환한 땅값을 22일까지 마련하지 못한 만큼 토지매매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드림허브와 민간 출자사들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29일까지 사업협약 해지,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 등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출자사들은 지속적으로 만나 사업 정상화 등을 모색해오고 있다.

민간 출자사들은 코레일이 지난 달 제안한 용산사업 정상화을 위한 특별합의서에 포함된 일부 독소조항을 제외해주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코레일 등 사업관련 소송 금지, 드림허브 이사회 특별결의 폐지 후 보통결의(과반수) 변경, 특별합의서 위반 시 건당 30억원의 위약금, 투자금 무상 회수 등 특별합의서에 포함된 조항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코레일 측은 “민간 출자사들이 이미 반납한 5,470억원의 땅값을 마련해오고 용산사업 정상화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업 재개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게 기본 방침이나 민간 출자사들이 땅값을 마련하지 못했고 특별합의서에 포함된 조항들을 빼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출자사들은 사업협약 해지 예정일인 29일까지 지속적으로 만나 용산사업 정상화 등을 논의해 최대한 사업 청산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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