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국내사 범죄혐의자 취급 논란

"섬유 우회수출 방지 검증할 모든 자료내라" 요구<br>우리측 "특혜관세 없는 제품까지 검증은 말도 안돼"


美, 국내사 범죄혐의자 취급 논란 "섬유 우회수출 방지 검증할 모든 자료내라" 요구우리측 "특혜관세 없는 제품까지 검증은 말도 안돼"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국내 기업들을 범죄혐의자로 취급하는 요구를 해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미측 요구에 일부 정부 부처는 수용의사를 밝혀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한미 FTA 6차협상 나흘째인 18일 미국은 우리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섬유 분과에서 자국의 관세철폐에 앞서 특단의 우회수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미측의 주요 요구내용은 FTA 적용을 받는 제품뿐 아니라 적용을 받지 않아 혜택이 없는 제품까지 세관당국이 우회수출 여부를 검증하라는 것과 이를 위해 국내 업체들이 원부자재 가격대, 종업원, 거래처, 기계설비위치도 등 주요 내부정보를 당국에 제출, 미국의 검증까지 받으라는 것이다. 미측 요구가 수용되면 한미 FTA 적용을 받지 않는 국내 섬유업체들도 주요 회사정보를 세관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미측의 검증을 받아야 해 법률 다툼의 가능성이 적지않다. 섬유산업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원하는 우회수출방지 검증시스템은 미국에 섬유제품을 수출하는 모든 기업을 범죄혐의자로 일단 상정하고 자료를 받아 기업의 해명을 듣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통상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도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법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측이 섬유 분야에 유독 엄격한 우회수출 방지책을 요구하는 것은 실행 관세율이 12~13%로 1%대인 여타 제품보다 월등히 높아 탈세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액은 연간 950억달러에 달한다. 미측은 한미 FTA가 체결돼 일부 한국산 섬유제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하면 가격이 싼 중국산 등이 국내로 들어왔다 한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거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마저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미측의 특수사정 때문에 FTA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지도 않는 제품까지 유죄 추정을 하며 엄격한 원산지 검증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FTA는 양국이 특혜관세 혜택을 주고 받을 때에 한해 원산지 문제를 검증하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경부 등의 반대와 달리 섬유 분과를 맡고 있는 산업자원부는 협상의 진전을 위해 미측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측이 우회수출방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관세철폐에 나서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양국은 이날 일반 공산품의 관세철폐와 관련, 미측이 디지털TV, LCD 모니터의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으며 비디오카메라ㆍ방송용송신기기 등 11억8,000만달러어치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항공기 엔진 및 부품 등 7억1,000만달러 규모의 미측 수출품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다. 입력시간 : 2007/01/18 18:48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