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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쟁점 부상

한나라·민노당 공조 2천만원 이하로 인하 강력 추진<br>정부·여당, 시장여건·경기상황 고려 부정적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천원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내리는 방안이 정기국회의 새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 배당소득이 개인별로 4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합산해 9~36%의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그 이하일 때는 분리해서 1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다. 2일 재정경제부와 정당들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야당과 정부.여당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조세형평성 제고를 내세우고 있으나 정부.여당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는 자금의 해외이탈을 유발, 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윤건영 의원과 민주노동당의 심상정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이자 및배당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각각 2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두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지난 1996년 도입 때부터 4천원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2002년부터 개인단위로 금융소득을 과세하게 돼 기준금액이 사실상 두배로 높아지게 돼이를 다시 절반 이하로 낮춰야 원상복귀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02년 전에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쳐서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과세가 가능했으나 헌재 판결후부터는 개인별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어야 종합소득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금액이 두배로 높아진 셈이라는 설명이다. 또 그동안 예금에 대한 은행 이율이 절반으로 낮아져 과세대상자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준금액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협의해 조정하고 정부, 여당의 반대에맞서 상호 협조함으로써 소득세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의원은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려면 현금으로는 10억원, 주식으로는4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강화되더라도 금융소득과 종합소득의 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어 세금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내국인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로 인해 해외투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비중이 28.2%에 이르고 있어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내리면 시중 부동자금이 해외로 이동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초래될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경부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 6월 현재 내국인의 해외투자로 28억3천만달러가 유출됐지만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7억9천만달러에 불과, 20억4천만달러의 자본 순유출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미국은 작년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5~15%로 5~25%포인트 내렸고 일본은 종전의 10~37%에서 7%로 낮추는 등 주요국가들도 자국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자금시장 동향과 외국의 감세정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밝혔다. 지난 2002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자는 총 3만572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총 3조2천716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금융소득이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수는 938명이나 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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