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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앱 30일이내 환불"… 공정위 "판매자 신원도 공개"

통신업체의 모바일 온라인 장터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T스토어'와 LG유플러스'오즈 스토어'가 앱이 기능상 오류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도 구매 후 24시간 이내에만 환불해 주는 등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해왔다며 이를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T스토어와 오즈 스토어, KT의 올레마켓, 삼성전자의 삼성앱스 등 4개 앱 스토어 사업자에게 앱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앱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앱에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직접 판매자와 연락해 쉽게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 오는 12월부터는 유료 앱을 판매할 경우 무료 체험관 등 한시적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수는 1,450만명으로 유료 앱 이용비율은 전체 앱 다운로드 규모의 17.0%, 월간 유료 앱 시장 규모는 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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