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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벗은 김용판… 궁지 몰린 권은희

"특정후보자 지지 증거 없다"… 대법 국정원댓글 무죄 판결

증인 출석 거짓진술 혐의 권 의원 검찰 소환 불가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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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대선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고 내부고발자인 권은희 의원(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증언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권 의원의 증언을 배척하고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전 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권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7월 "권 전 과장이 김 전 청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이 계속 수사를 방해해 여러 차례 항의했다' 등의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직 의원이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모해위증죄는 징역형만 있어 권 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로 거짓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해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자칫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서울경찰청의 수사 상황이 권 의원에게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권 의원과 함께 일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허위 보고를 했거나 이들도 수사 진행 상황을 잘못 알고서 보고했다면 권 의원을 위증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당시 수사 라인에 있던 경찰관들을 추가로 불러 조사한 후 이르면 오는 2월 초 권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은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 활동을 벌여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계류 중인 4건의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아직 선고가 나지 않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작성을 통해 정치관여·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현직 간부의 항소심은 2월9일 서울고법에서 선고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정모씨, 김 전 청장 사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 등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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