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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농산물구입 부가세 감면 2년 연장

재정부, 개인사업자 세액공제 한도 안두기로

골프장ㆍ호텔 등 법인사업장 안에 있는 음식점이나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음식점의 농수산물 구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이 2년 연장됐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당초 법인사업자에 한해 폐지하려고 했던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2년간 연장해주고 개인의 경우 연간 500만원인 세액공제액 한도도 철회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상승을 감안해 공제한도를 두지 않고 법인에도 기존 공제율을 오는 2010년까지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식품업체들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참기름ㆍ식용유 등 곡물 소비가 많은 CJ제일제당(160억원), 농심(50억원), 오뚜기(40억원), 롯데제과(10억원), 동서식품(3억원) 등이 추가적인 세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발표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06분의6에서 108분의8로 확대되고 법인사업자는 기존 세액공제율인 106분의6이 그대로 유지된다. 또 사료업체 등 농수산물 관련 제조업 등도 개인ㆍ법인 모두 기존 102분의2가 유지된다. 개인은 연간 1억원의 농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기존 566만원이었던 세액공제액이 74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가세 간편신고가 허용되는 간이과세제 범위를 직전 과세기간(6월) 매출액이 1,000만원 이하에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모든 간이과세자로 확대했다. 또 한의학 연구원 및 식품연구원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주류하치장 설치신고 의무도 없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은 26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1월1일 과세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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