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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출연 女 재력가 납치범 중형

TV프로그램에 출연한 재력가를 납치한 후 돈을 빼앗은 강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재력가가 소개된 케이블TV 방송 프로그램에서 신상 정보 등을 얻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모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 재력가로 출연한 A모(37·여)씨를 납치하고 수천만원을 뺏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4)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범인 정씨에게는 1심의 징역 3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씨의 돈을 빼앗기 위해 사전에 범행현장을 답사하고 도구를 준비했다”며 “8시간 가량 강씨를 감금하고 총 2,730만원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 강씨와 이씨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재판부는 1심보다 6개월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올해 3월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정씨를 만난 이씨는 서로 카드빚과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은 후 강도 짓을 모의했다. 범행 표적을 물색하던 이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 지난해 TV프로그램에서 ‘100억원대 자산가’로 자신을 소개한 A씨였다. 이들은 방송에 나온 기본적인 신상정보를 토대로 A씨의 아파트를 찾아냈고, 차량번호와 주차장소, 출퇴근 방법 등은 물론 아파트 입구와 지하주차장에 CCTV가 설치돼있는지도 확인했다. 보름 가까이 철저한 사전답사를 마친 이들은 5월 18일 새벽 2시 30분께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A씨를 위협해 납치했다. A씨를 다그쳐 직불카드 번호를 알아낸 이들은 그를 고급 외제승용차에 감금한 뒤 8시간 동안 서울과 강원도 은행을 돌아다니며 현금 2,730만원을 빼내갔다. 또 현금수송차량을 털기 위해 총포상에서 총을 훔치려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힌 이들은 결국 지난 6월 특수강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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