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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와 협조, 쇠고기 월령 끝까지 추적할것"
입력2008-07-29 18:07:38
수정
2008.07.29 18:07:38
우종안 서울세관장 "통관전담팀 위험부위 식별능력 갖춰"
"美와 협조, 쇠고기 월령 끝까지 추적할것"
우종안 서울세관장 "통관전담팀 위험부위 식별능력 갖춰"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미국 세관당국과 협조해 미국산 쇠고기 월령을 끝까지 추적할 겁니다."
우종안(54) 신임 서울세관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관 준비에 전력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수도권(인천ㆍ수원ㆍ평택 제외), 충청, 강원 등 가장 광활한 지역을 관장하는 서울세관은 산하 성남세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물량 중 50% 이상의 통관을 책임지고 있다. 29일 4년7개월 만에 한국 땅을 다시 밟은 미 소갈비 첫 물량도 성남세관을 통과해야만 소비자를 만날 수 있다. 우 세관장은 미 쇠고기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수문장인 셈이다.
우 세관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세관의 수입 쇠고기 통관 전담팀 소속 직원들이 쇠고기 표준품명과 월령표시 확인 훈련을 끝냈다"며 "전담 통관팀원들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나 위험부위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췄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월령과 표준품명을 신고한 수입 쇠고기만 통관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SRM이나 국민적 우려가 높은 부위는 다른 부위와 분리, 통관하기로 했다.
우 세관장은 "현재까지 30개월 미만 수입자율규제를 지키지 않겠다는 수입업체는 없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자율규제에 참여하지 않는 업체가 나오면 특별 관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쇠고기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으니 자율규제 참여업체 역시 수시로 점검해 위반 시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업체가 30개월령 미만으로 일단 신고하면 통관 현장에서 검증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우 세관장은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건 맞다"면서도 "미 세관당국과 협조해 수입 쇠고기의 미측 수출업체 및 작업장을 확인해 한국 수출프로그램을 거쳤는지 추적ㆍ검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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