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가정법원 판결] 남편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

서울 가정법원은 5일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4,000만원과 재산분할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분할대상 재산은 퇴직금 2억7,000만여원을 포함해 6억6,000만여원』이라며 『남편이 직장에 다니면서 부동산투자 등으로 재산을 모으고 아내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내 몫을 약 30%로 보고 재산을 나눴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법원은 부인이 미리 소송을 낸 뒤 「장래에 받게될 남편의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미리 소송을 냈을 경우 받게될 재산분할 액수(1억1,000만여원)보다 약 2배 가량 재산을 받게됐다. A씨는 B씨가 올해 초 직장에서 퇴직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의 퇴직금과 월급도 미리 가압류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