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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근무평가 총점 공개 가능"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근무평정 점수의 총점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한국철도공사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2010년 해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도중 김씨는 철도공사가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두 차례 실시하는 정기근무평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추가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세부 평정점수를 합산한 총점은 평가자의 주관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점은) 평가자의 주관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다"며 "(총점이) 공개될 경우 평정 대상자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평가자도 책임감 있는 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 근무평가 결과와 평가자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근무성적평정서는 공개되면 업무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비공개 대상이라고 제한했다. 평가자의 의견 등이 제외된 총점 등은 공개가 가능하지만 평가자와 평가 대상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부를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서 등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근무성적평정서가 공개된다면 평가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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