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토지공개념ㆍ완전포괄주의등 가속도

국민과 경제계의 관심이 새로운 개혁입법에 쏠리고 있다. 총선 일정을 치른 국회는 오는 5월 중 원구성을 마치고 6월부터는 활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새 국회는 어느 때보다 본연의 기능인 입법활동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 대선과 탄핵정국ㆍ총선이라는 질풍노도를 내달렸던 16대 국회의 입법활동 이 미진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특히 진보성향의 의원들이 입성에 성공함에 따라 각종 개혁입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각 부처가 내놓은 올해 입법계획만도 248건에 달한다. 이중 의료급여 법 등 4개 법안만 국회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현안들은 고스란히 17대 국회로 넘어간 상태. 당장 6월 임시국회부터 193건에 달하는 비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법안도 산적했지만 입법과정에서 사회 계층간 논란과 갈등이 재연 될 소지도 크다. 개혁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개혁적 과세안 마련될까= 태풍은 눈은 민주노동당이다. 원내 진출이라는 50년 염원을 이룬 민노당이 제시한 각종 개혁입법안의 향방이 주목된다. 부유세(Net Wealth Tax) 신설 에서 교육비와 의료비의 혁신적 격감 등이 어떻게 처리될지, 노동 관련 법 안의 개정논의가 일어날지가 관심사다. 민노당의 공약인 부유세는 소득불평등 해소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개인 소유 부동산 및 금융자산ㆍ사치품 등의 순자산 금액에 세율을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부유세 등 민노당 에서 제시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논의 시작 자체만으로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와 비정규직 철폐 등으로 연결될 수 있 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과세 강화 등 기존 부 동산 보유과세 항목에 누진비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조세체계의 변화도 예상된다. 서울 강남 지역 등의 조세저항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간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보유과세 강화될 가능성=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강화도 이번 국회에서 논란이 될 주요 개혁입법안 의 하나다. 특히 참여정부가 출범 초기에 제시했던 토지공개념과 완전포괄 주의가 새로운 탄력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8년 폐지됐던 택지소유상한제, 2002년 이후 중지된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등과 비슷한 새로운 토지공개념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적은 편이지 만 유세과정에서 각 당이 최소한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기업, 노동 관련 입법에 촉각= 기업들은 노동 관련 쟁점이 입법화하는 경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노동시간 단축, 토요휴무제 적용 확대, 외국인노동 자에 대한 차별 철폐 등이 주요 쟁점. 물론 공론화하더라도 의석 분포상 법률로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 자체로도 상당한 파 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은 국회 의석 변화를 계기로 노동계의 요구가 드세질 경우 국내 사업장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거중조정 기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거품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값 분양원가 공개안이나 선건설ㆍ후분양제 도 입 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택지개발지구 내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ㆍ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민주당ㆍ민노당ㆍ자 민련 등은 찬성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 민간분양아파트 후분양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반대,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은 조건부 찬성을 약속했다.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입법안도 관심= 노무현 대통령 탄핵가결안 이후 관심을 끌었던 국민소환제 등 정치개혁 입 법도 관심사다. 공직자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국민소환에 의해 해임시킬 수 있는 권리인 국민소환권은 이미 각 당에서 도입을 약속한 상태. 김근태 우리당 대표는 9일 17대 국회개혁 청사진을 발표하며 임기 중 국회의원직상실이 가능한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역시 11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대폭 제한하고 의원 국민소환제 입법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선거연령 하향 조정과 국회의원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확대 등도 여야간 쟁점사안으로 꼽힌다.현상경기자 hsk@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