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경영권 분쟁'서 밀리는 신일산업

법원, 경영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받아들여

법원이 신일산업(002700) 경영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고 있는 주주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 31부는 4일 신일산업의 주요 주주인 윤대중씨가 제기한 송권영 외 2명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권영·김영 신일산업 공동 대표이사와 정윤석 감사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지난해 12월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송권영 이사와 정윤석 감사를 해임하고 이혁기 이사와 황귀남 감사를 선임한 결의는 특별 결의 기준(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 및 전체 주주 3분의 1 이상 찬성)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임시 주총의 소집 절차 및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송권영 이사가 임시 주총 다음날 신일산업 이사회를 개최해 김영 회장을 공동 대표로 선임한 결정 역시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판결로 신일산업 적대적 M&A를 주도하고 있는 황귀남·윤대중씨 등 주요 주주들이 경영권 분쟁에서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총 및 이사회 소집 권한이 있는 요직(감사)을 꿰찼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를 장악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신일산업이 항소 의사를 밝히긴 했으나 재심 결과가 정기 주총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도 주주들 쪽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황귀남 감사와 이혁기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으면서 현재 사외이사 2명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 3명 중 신일산업 쪽 인사는 김영 회장 한 명에 불과하며 김 회장의 임기도 오는 3월에 끝난다"며 "지난 임시 주총에서 발행주식 총수의 47.5%에 해당하는 주주가 출석해 신일산업 이사·감사 해임 안건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기 주총에 올라올 김 회장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시장의 관심은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여부와 정기 주총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양측 간 치열한 지분매입 경쟁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양측 소송 대리인은 담당 판사를 중재자로 해 대표이사 직무 대행자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황귀남씨 담당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주총 의장을 겸임하는 만큼 직무대행자 선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신일산업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전날보다 235원(14.92%) 오른 1,810원에 거래를 마쳤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