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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하려면 잔액 10% 상환하세요"

금감원, 유의사항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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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대출 연장 신청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10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대출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전세자에게 임차 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고 8,000만원(수도권 1억원)의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대출기간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에 해당해 기한 연장이 불가능하다.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으로 이전하거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겨도 기한연장이 안된다.

이러한 부분을 다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대출 기한을 연장하려면 추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대출을 연장하려면 최초 취급된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를 상환하거나,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경우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박진복 금감원 금융민원실 팀장은 “신규 취급시에는 은행들이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무주택자격 유지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고 있지만 기한 연장시 사전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이 대출은 우리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서 취급 중이며 지난 6월말 기준으로 대출규모는 49만건, 대출액은 14조4,514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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