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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노조 비대위,'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이들은 소장에서 『노조집행부에서 지난 21일부터 5일간 조합원 총투표를 강행, 구조조정과 조합원들의 노동시간 대폭연장등의 내용을 담고있는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잠정합의안의 무효화와 재교섭을 결의한 대의원대회의 결정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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