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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성실기업 54개社, 3년간 세무조사 면제·유예"

탈세·체납액 없는 성실기업 54개社

울산시가 지역 전략사업으로 육성하는 업종의 성실기업 54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기로 했다. 울산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자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영세ㆍ성실기업 54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 유예했다고 5일 밝혔다. 세무조사가 면제 또는 유예되는 기업은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탈세정보가 없는 영세ㆍ성실기업으로 자동차, 정밀화학, 조선해양, 환경 등 울산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과 에너지, 바이오 등 지식경제부 선정 신성장동력산업,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이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신성장동력기업 18개, 지역전략산업 기업 28개, 자금애로기업 8개 등 총 54개 기업체에 대해 3년 동안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시 세무조사 관련 조례를 개정,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개 성실 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했었다. 울산시의 한 관계자는 “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해서는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지만 탈세정보가 있거나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 과세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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