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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 일제문서 해제집 발간
입력2003-02-07 00:00:00
수정
2003.02.07 00:00:00
전용호 기자
“일제문서 해제집(책의 내용을 풀어놓은 글) 발간을 계기로 일제치하에서 시행된 조선인 강제연행의 실태를 밝힐 수 있는 관련 작업이 본격화되기를 바랍니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지난 2일 발간한 일제문서 해제집에서 일제가 남양군도(지금의 미크로네시아 일부)에 군인ㆍ군속ㆍ군위안부 외에 민간인을 농업이민 형식으로 보낸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낸 정혜경(4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는 해제집 발간에 대한 감회를 이렇게 밝혔다.
기록보존소에 소장된 조선총독부 문서 110권 중 노무 부분 19권의 해제를 담당한 정 박사는 “태평양전쟁으로 노동력 동원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제의 강제연행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됐다는 점이 입증됐다”며 “강제연행의 역사를 보다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제집에 따르면 조선총독부와 남양청은 남양군도에서 사탕수수 등을 재배하던 2개 기업을 통해 39년부터 40년까지 2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농사를 짓던 만 18세에서 40세까지의 조선인 남성과 그 가족 등 1,266명을 이민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정 박사는 “당시 조선인들이 임금은 물론 경작지를 불하받을 수 있다는 총독부의 광고만 믿고 남양군도로 이주했지만 결국 임금은 물론 토지도 받지 못한 채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일제는 이들을 사탕수수 재배에 동원, `무수알코올`을 생산함으로써 결국 전쟁물자 생산에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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