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소액 보장성보험 강제해지·압류 제한 추진
입력2011-02-06 17:17:14
수정
2011.02.06 17:17:14
김춘진의원 법안 발의
인천에 사는 정모(55)씨는 수년 전 교통사고를 낸 뒤 손해보험사로부터 구상금(450만원) 독촉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못했다. 최근 췌장암 진단을 받은 그는 생명보험사에 10년 전 가입했던 암보험 진단비(3,000만원)를 청구했다. 하지만 손보사가 이미 법원명령을 받아 강제해지하는 바람에 크게 상심한 상태다. 경기도 고양시의 임모(49)씨는 생활고로 카드사에 진 빚 270만원을 갚지 못하다가 지난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마침 12년 전 모 생보사에 들었던 3개의 건강보험을 타려고 했으나 카드사에서 강제해지하는 바람에 치료비가 없어 친척집에 얹혀 사는 신세로 전락했다.
이처럼 최근 신용카드사와 저축은행ㆍ손보사ㆍ사금융업자 등이 채권 추심 행위를 하면서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을 압류하거나 강제해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상위 5대 생보사 기준으로 보험계약 압류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지난 2008년 총 4만건, 2조689억원에서 2010년 4~8월 7만6,700건, 4조6,534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김춘진(전북 고창부안ㆍ사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액의 보장성 보험에 대해 채권자가 강제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명과 장애 등과 관련한 보장성 보험의 경우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채권자가 강제로 보험금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대상 보험의 종류는 보험료와 보험금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채권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들의 보장성 보험까지 강제해지하는 것은 야만적 행위"라며 "당국이 소액 보장성보험에 대한 압류 및 채권 추심 자제를 지도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