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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건강식품 처방 위법 논란

건강기능ㆍ보조식품을 처방 하는 의사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주최한 `건강기능식품 처방과 영양치료` 포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치료보조제로 처방 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권용진 의사협회 부대변인은 5일 “의사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처방 하는 데 대해 `처방이 아닌 판매`라는 견해가 있어 포럼을 연 것”이라며 “식품도 처방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은 의료법상 행위며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식품은 처방이 아닌 판매의 대상”이라고 전제한 뒤 “건강기능식품 등을 치료보조제로 처방 한다는 것은 식품이 질병치료 및 치료보조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사의 처방행위는 통상적인 단순 판매행위가 아니며 의료법상 의료행위 범주에 식품을 처방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행위로 결론이 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건강기능식품 등을 처방하는 행위는 선택권이 제약된 약자에게 구매를 강제ㆍ권고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은 관련 시설ㆍ기준을 갖추고 시ㆍ군ㆍ구청장 신고, 세무당국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의사를 포함해 누구나 판매업자가 될 수 있다. 다만, 판매행위도 허용된 표시ㆍ광고기준 등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개원의 등이 가격ㆍ판매마진이 높고 장기복용하는 데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건강식품으로 돈벌이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한 뒤 “효능ㆍ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으로 국민건강을 해치고 의료비 부담만 부풀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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