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27일 "타사 연체를 갖고 있는 회원에 대한 충당금 적립 기준이 카드사별로 다른데 이를 보수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 중 다른 카드사 연체가 발생한 회원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요주의로 구분해 충당금을 쌓는 곳은 KB국민카드가 유일하다. KB국민카드는 요주의로 구분된 자산 중 신용판매는 40%, 대출성 자산은 50%의 충당금을 쌓고 있다.
대손충당금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나머지 카드사들의 리스크 관리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출채권은 4,580억원이며 이 중 요주의가 아닌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잔액은 253억1,300만원에 달한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자사의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회원의 대출채권에 대해서만 요주의로 분류했다. 정상 채권은 자산의 1.1~2.5% 정도만 대손충당금을 쌓는 반면 요주의 채권은 40~50%에 달하는 충당금을 마련해놓아야 한다. 그만큼 카드사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충당금 적립금 기준이 상대적으로 헐거운 비은행계열 카드사의 부담이 더욱 크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에 보수적인 은행에서 분사한 은행계열 카드사들은 충당금 기준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라며 "리스크 관리가 깐깐한 현대카드를 제외하고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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