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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적대적M&A 막아라"… 외국인 투자제한 강화법 발의

새정연 박영선의원 등 10여명

"경제 현저히 저해 때도 규제"

"무분별한 국내기업 사냥 제동" 평가에

"자칫 외국인투자 걸림돌 될라" 우려도

/=연합뉴스

박영선(사진)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여명이 국내 주요 기업들을 외국인투자가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현재 외촉법에서 규정한 투자제한 규정에 '대한민국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를 추가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강화한 것이다. 현재 외촉법의 투자제한 사유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한 규정을 추가하는 식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이미 이와 유사한 법안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 같은 투자제한 규정이 부족해 개정안을 통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발의했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부가 시행령을 어떻게 개정하느냐에 따라 세부 내용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삼성 저격수로 알려진 박 의원이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 등이 삼성 계열사의 지분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외촉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외국계 펀드의 경영권 간섭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이 통과되더라도 정부가 시행령에 다양한 규정을 넣는다면 물리적으로 엘리엇 등은 소급 적용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시행령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 소급 입법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을 두고 재계 안팎에서는 다소 엇갈린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자본력을 앞세운 외국인투자가가 무분별하게 국내 기업사냥에 나설 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평가와 함께 자칫 외국인투자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국내 기업이 외국인의 공격적인 기업 인수합병을 막을 수 있겠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며 "포이즌필·황금낙하산 등 경영권 방어 수단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주는 게 중요하지 (이 같은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가 전체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영선 의원실 측은 "정부가 시행령을 정할 때 세계무역기구(WTO)와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등이 정한 규제 범위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규제 조항을 만들 것"이라며 "정부 시행령이 WTO 등이 정한 범위내에서 이뤄질 것인 만큼 외국인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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