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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건설사 4,622곳 적발

6개월 영업정지,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 예정

건설업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페이퍼컴퍼니(명목상 회사)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가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5만6,430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4,622개(8.2%)의 부적격 건설사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첫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에 비해서는 42.9% 감소한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전체 1만2,590개사의 15.5%인 1,947개사였고, 전문건설업체는 전체 4만3,840개사 중 6.1%인 2,675개사였다.



등록기준 별 위반유형은 자본금 미달 사례가 1,813개사(18.7%)로 가장 많았고 기술능력 미달 1,043개사(10.8%), 보증가능금액 미달 396개사(4.1%), 등록기준 자료 미제출 등 기타 위반업체 2,001개사(20.6%) 등이다. 이 가운데 자본금, 기술능력, 보증가능금액이 중복 미달한 업체도 631개사나 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를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소명절차 등을 거친 뒤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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