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검찰] 한진 정.관계 로비의혹 확산에 `난감'
입력1999-11-12 00:00:00
수정
1999.11.12 00:00:00
한진그룹 탈세사건 수사를 일단락지은 검찰이 한진의 정.관계 로비의혹이 확산되자 난감해하고 있다.이번 수사의 본질이 사상최대 탈세사건의 전모를 규명하는데 있음에도,국민의눈과 귀가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쏠리면서 사건의 성격이 `변색'되는 듯한 양상에당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탈세 ▲외화도피 ▲횡령등 기업비리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을 `기업사정'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던 당초 검찰의 의도가 퇴색되고 있다는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왜 본질이 아닌 `곁가지'에 관심을 두는지 모르겠다"며 "이번 수사는 탈세 수사이지 `리스트' 수사가 아니다"고 볼멘 소리를 냈다.
물론 검찰로서도 내심 정.관계 로비의혹이 관심사일 수 밖에 없고 여론의 `주문'을 무턱대고 무시할 수 만은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다만 수사의 완급을 조절,일단 급선무인 탈세사건 보강조사를 끝낸 이후 정.관계 의혹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조양호(趙亮鎬)회장 구속 직후 항공기 리베이트의 KALF사 이전 부분에대해 수사를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이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주변에서는 이미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조사를 벌여 결론을 내리지못한 사안에 다시 `힘'을 쏟는다는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검찰이 정.관계 로비수사를 주저하는데는 다른 사유가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우선 검찰은 정.관계 로비의혹이 탈세사건에서 직접 불거진 `파생범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즉, 조회장이 리베이트로 조성한 1천95억원의 사용처 추적과정에서 드러난 `단서'가 아니라 이번 수사에 앞서 입수된 첩보이거나, 아니면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별도로 받아둔 진술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사관계자는 "1천95억원의 사용처는 거의 확인이 끝난 상태로 세금납부와 주식대금이 전부라고 보면된다"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결국 탈세사건 사용처 수사의 연장선상이 아닌 `별건수사'를 강행한다는 것이현 수사진행상황이나 모양새면에서 썩 내키지 않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검찰이 조회장 기소시점 이후 확보된 `단서'를 근거로 본격적인 수사를 펴려다 너무 일찍 공개되는 바람에 말그대로 `김'이 새버린게 아니냐는 분석도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전에 건교부등 관련 부처 주변에서는 한진측의 로비를 받은 전직 고위간부들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에서 수사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사의 특성상 증거확보등 치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데너무 일찍 새나간 것 아닌가 싶다"며 "이런 경우엔 수사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다"고말했다.
일각에서는 `정치기상도'와 연결짓는 시각도 없지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검찰이 전면적으로 정.관계,특히 정치권 사정에 나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이번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는 `확전'없이 일부 관계공무원 1∼2명을 사법처리 하는 선에서 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