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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김영란법 적용 대상서 언론인 제외 시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9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으로 언론인을 제외할 뜻을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언론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뒤엎고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정도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가 등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이어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오면서 향후 정치권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여야 원내대표 간에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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