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법연수원 '불륜 남녀' 간통 혐의로 피소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일으켰던 남녀 연수생이 간통 혐의로 동반 피소됐다.

13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남자 연수생 A씨의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종로경찰서로 이관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소인 A씨와 여자 연수생 B씨의 거주지가 각각 용인과 일산이어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사건을 용인경찰서로 이송해 줄 것을 검찰에 신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