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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에 중개업소 '갑질' 확산

공동중개 피하려 보유한 물건 아예 안내놔

계약해도 세입자측 중개인에 별도 수수료 요구



사상 초유의 전세 대란이 지속되면서 전세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갑질'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동중개를 피하기 위해 아예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는가 하면 공동중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인이 중개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25일 부동산중개 업계에 따르면 전셋집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전세물건을 보유한 중개업소들의 이 같은 '갑질'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전세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이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최근 들어 전세물건을 보유한 중개업소가 아예 전세물건을 내놓지 않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유는 공동중개를 피하기 위해서다. 공동중개는 임대물건 처리를 의뢰받은 중개업자와 세입자 측 중개업자가 함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때 각각의 의뢰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전세 공급량에 비해 수요가 많다 보니 전세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중개업자들이 공동중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단독으로 중개해 임대인과 세입자 양측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셈이다.

현장에서 만난 세입자는 "공동중개의 경우 한 곳의 중개업소에 들러도 어느 업체가 전세물건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며 "전셋집을 구하려고 중개업소를 방문해보니 중개업소들이 자기 물건을 공개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중개를 하더라도 임차인 측 중개업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임대물건을 갖고 있는 중개업소가 공동중개 대가로 세입자 측의 중개업소로부터 돈을 받는 것이다.

실제로 세입자 측 중개업소들의 경우 본인이 받는 수수료의 최대 50%까지 추가로 얹어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전세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중개업소를 먼저 찾아 나서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갑질'은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더욱 집중되는 모습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강남구의 월세 거래 비중은 최근 들어 40%를 넘어섰다. 특히 단독·다가구와 연립·다세대 거래까지 합하면 전세 거래 비중은 49.58%인 반면 월세 거래는 50.42%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강남 지역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공동중개시 임대인 측 중개업자가 세입자 측 중개업소에 받은 중개수수료 중 50만~100만원을 별도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현재 이 같은 일부 중개업소의 '갑질'이 지역 중개 업계에서도 문제가 될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신생 중개업소들의 경우 살아남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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