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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고정 상여금·수당 포함될 듯

임개위 10월 말 최종안 마련


고용노동부 임금제도개선위원회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고용부 임개위의 한 관계자는 6일 "이달 말께 통상임금 해법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단수안보다는 두 가지의 대안을 내놓는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느 안이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임개위는 고용부가 지난 6월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발족한 기구로 여기서 나온 결론은 앞으로 정부의 통상임금과 관련한 입장과 입법추진에 방향키 역할을 하게 된다.

임개위가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근로성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상여금 등을 제외한 급여를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다. 분기나 반기 등 고정적으로 주는 상여금은 물론이고 근속수당과 체력단련수당ㆍ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모두 포함된다.



2안은 분기 등 1개월을 넘겨 예외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을 제한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에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는 바람에 2개월이나 분기ㆍ반년ㆍ1년 등 1임금주기를 넘겨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따라서 1개월을 넘겨 지급할 수 있는 예외를 까다롭게 제한해 대부분의 임금을 1개월 이내로 주게 하면 자연스레 고정상여금 등의 통상임금화를 꾀할 수 있다.

임개위는 다만 통상임금 범위가 갑자기 확대되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지므로 이를 완화할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 항목이 늘어나는 데는 근로자들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데다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커지는 점도 고려됐다.

임개위 관계자는 "한달 동안 임금체계 개선안을 정교하게 가다듬어 노사 모두 설득 가능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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