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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하다… 한국만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는 금연정책<br>■ 실내 흡연실 설치 허용… 간접 흡연 피해 나몰라라<br>전문가 "해외처럼 흡연실 대신 실외 제재 완화를"



참 이상하다… 한국만 거꾸로 간다
거꾸로 가는 금연정책■ 실내 흡연실 설치 허용… 간접 흡연 피해 나몰라라전문가 "해외처럼 흡연실 대신 실외 제재 완화를"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서울 신촌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150㎡ 이상의 음식점에서 금연이 시행되고 있지만 A씨의 호프집에서 이를 지키는 손님은 별로 없다.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라 상관없지만 이후부터 흡연을 하다 적발된 손님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A씨는 "흡연실 설치에 최소 2,000만원이 든다고 하더라"며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 설치 비용이 많이 부담되지만 정부 정책이니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털어놓았다.

정부의 금연 정책이 강화되면서 최근 술집과 식당을 중심으로 흡연실 설치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넓이 150㎡ 이상 음식점(식당·술집·카페 등)에 이어 내년 1월부터는 100㎡ 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 손님을 받으려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음식점은 흡연 고객을 감안해 서둘러 흡연실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흡연실 설치가 비흡연자에게 간접흡연 등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인천공항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인천공항에는 무려 15개의 흡연실이 설치돼 있어 흡연실 주변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 공항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환기시설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흡연자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문틈으로 담배 연기가 새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흡연실 청소 근로자는 건강을 심하게 위협 받고 있다. 다수의 이용객이 담배를 피우는 흡연실에 들어가 15분 이상 하루 다섯 번씩 청소를 해야 하는 근로자는 만성 두통과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는 등 심각하게 건강을 위협 받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는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흡연실 표시 등의 내용을 담은 흡연실 관리 규정을 마련했지만 비흡연 청소 근로자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전문가들은 실내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고 실외 흡연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거꾸로 가는 금연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상당수 선진국은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흡연실 설치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야외 흡연은 대체로 허용한다. 이기영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미국 질병관리통제센터의 통계를 인용해 2010년 펴낸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9개 공항 가운데 76%인 22개 공항에서 실내 흡연이 완전히 금지된다. 장시간 실내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가 많은 공항의 특성상 실내 흡연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다. 이처럼 실내에서 금연을 하는 것은 흡연실의 환기체계가 작동해도 간접흡연 물질이 공항 내의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이다.

조홍준 국립암센터 교수는 "영국·스웨덴 등 대다수 유럽 선진국이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밀폐된 공간이라도 실내 흡연실에서 새어 나오는 연기에 따른 간접흡연 폐해가 더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복지부 역시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정책 방향을 거꾸로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도 실내 흡연은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실외 흡연 규제는 느슨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야외든 실내든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줄이자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금연구역 역시 점차 확대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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