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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멋대로 예산집행 하더니… 올 지방교부세 감액 400억 훌쩍

낭비성 사업 징계 늘면서 작년보다 2배 이상 급증


올해 지방교부세에 대한 감액 규모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 400억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지자체 사업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부실 행정에 따른 '재정패널티'를 확대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1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5년 지방교부세 감액규모는 431억원에 달했다.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는 지자체 사업 가운데 감사원 등의 감사 지적을 받은 사업에 대해 교부세를 줄이는 제도다. 감액된 교부세는 다른 지자체들에 인센티브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따라서 교부세 감액이 급증했다는 점은 그만큼 지자체의 불성실 사업에 대한 적발과 징계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교부세 감액 사례를 보면 인천시가 청사 예정부지 부당매각으로 재정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총 157억원이 감액될 예정인데 올해 이중 30억원이 반영돼 지자체 가운데 감액규모가 가장 컸다. 또 강원도 양구군은 기초지자체 학교법인 설립 지원 예산과 관련해 법령위반과 과다지출 등의 지적을 받아 25억원이 깎였다. 전주시도 재활용선별시설 인수와 하자관리 업무에서 법령 위반과 예산 과다 지출 등의 이유로 9억원이 감액됐다.

감액 규모가 큰 경우는 주로 지자체들의 투·융자 사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프로젝트, 정책사업 등 예산이 대거 투입되는 사업들이 주류를 이룬다. 하지만 개별 사례로는 보육료나 양육 수당 등을 부적절하게 지원하거나 장애등급 재판정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복지·의료와 관련한 법령위반 사례들도 많았다.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와 건수는 최근 몇 년 새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세 감액은 지난 2012년 143건, 83억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55건 181억원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346건, 43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건수는 35%, 금액은 138%나 급증한 셈이다. 일부 대형 사업에 대한 대규모 감액이 일시적으로 반영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자체에 대한 '재정패널티' 는 당분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방교부세는 모두 33조1,636억원에 달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지자체의 예산낭비성 사업에 대한 감사 잣대 등이 강화되면서 지방교부세 감액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효율적 예산집행을 통한 지방 재정건전화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자체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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