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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피랍 구상권 범위 어디까지

귀환비용·병원치료비등 샘물교회 등에 청구 방침<br>교회선 "항공료 등만 부담"

정부, 인질석방에 들어간 비용 '구상권 행사하나' 항공료·호텔비등 우선 검토공무원 출장비등은 입장 못정해샘물교회선 "항공료 등만 부담" '몸값' 청구는 실현 가능성 적어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아프간 인질석방 문제가 사실상 매듭지어지면서 사건 해결 과정에서 발생한 제반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석방자 귀환 비용과 피살자 운구비 전액, 병원 치료비 등을 분당 샘물교회 또는 피랍자 측에 부담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샘물교회 측은 석방자들의 항공료 등 일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외교부가 따로 요구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먼저 나서서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못박아 우리 정부가 '구상권' 범위를 어디까지 행사할지 주목된다. ◇정부, 항공료ㆍ호텔비 등 우선 행사할 듯=정부 당국자는 30일 "정부로서는 이번 사건에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그동안 정부 측이 사용한 비용을 피랍자 가족이나 교회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가족들이나 교회 측도 동의의 뜻을 밝힌 상태"라고 말했다. 정부는 구상권 행사 범위와 관련, 실제 부담원칙에 따라 정부가 납부한 항공료와 시신 운구비용ㆍ후송비용ㆍ호텔사용료 등을 1차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아프간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출장 비용 등 2차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납치사건이 발생한 지난 7월 이후 아프간 현지에 외교부ㆍ국정원ㆍ국방부 등의 실무진으로 구성된 대책반을 파견, 사건 해결에 나섰다. 문제는 샘물교회 측이 1차 비용에 대해 부담할 의사를 밝혔지만 2차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 샘물교회의 권혁수 장로는 "현지에서 쓰인 의약품 비용 등 항공료ㆍ치료비 외의 다른 비용은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교부가 부담을 요구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교회가 먼저 나서 지불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프간이 지금은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됐지만 피랍자들이 입국할 당시에는 법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2차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피랍자들이 정부의 출국금지 요청을 묵살하고 아프간에 선교활동을 강행한 점에 유념하고 있다. 네티즌 등 일각에서는 정부가 인질들의 '몸값'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우선 정부와 탈레반 측은 몸값 지불에 대해 공식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개인당 50만달러가량이 지불됐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프간 내 한인 절반 축소 전망=이번 사태의 여파로 아프간 내 한인 사회는 절반 규모로 축소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번 사태가 있기 전 아프간에는 교민 및 공관직원 등 한국인이 약 200여명이 있었는데 31일 이후에는 그 절반 정도인 100여명이 남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 발생 직후인 지난달 20일 현지 아프간에는 교민 38명, 한민족복지재단ㆍ이웃사랑회 등 9개 비정부기구(NGO) 관계자, 대사관 관계자 등 총 2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입력시간 : 2007/08/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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