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국내재산이나 대외지급수단을 가지고 국외로 나갈 경우 세관 신고 또는 지정 은행의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을 받아야 한다"며 "A씨는 두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무죄로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국내 은행 계좌에서 일본 돈 150만엔(1만8,000여달러, 2,000만원 상당)을 인출해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이를 가지고 출국하려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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