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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해지 불가' 결혼대행업체 무더기 적발

일방적으로 웨딩플래너 바꿔놓고 해지 땐 계약금 못돌려준다?

공정위, 가연웨딩·듀오웨드 등 15개사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A결혼준비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김민성(가명)씨는 결혼식 일자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총 대행요금의 30%인 7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한 달 후 개인 사정으로 파혼을 하게 된 김씨는 대행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계약을 해지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나치게 큰 액수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던 결혼준비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 약관 수정 등 시정 조치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연웨딩, 듀오웨드, 나우웨드 등 15개 업체가 불공정약관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관련 조항을 시정 조치토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고객들에게 스튜디오 촬영과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약관에 고객이 아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거나,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액수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업체 쪽에서 일방적으로 웨딩플래너를 교체해도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도록 한 곳도 있었다. 실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결혼준비 대행서비스에 대한 불만 접수 건수가 2010년 1,414건, 2013년 1,620건, 2014년 1,700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서비스 시작 전에는 대행요금의 10% 공제토록 하고, 시작 이후엔 발생비용 및 잔여금액의 10%를 뺀 후 환급토록 했다. 특히 웨딩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판매나 할부로 계약을 했다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도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해지로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고 고객의 계약해지 지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지난 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1,100곳이며, 1회 대행금액을 300만원으로 잡을 때 시장 규모는 3,8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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