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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제특구 만든다

■ 해양수산부 청와대 업무보고<br>주요 항만 입주기업에 세혜택<br>크루즈육성특별법 연내 제정

국내 주요 항만을 '해양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입주 기업 등에게 세제혜택을 주고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로 해양플랜트와 조선, 관광업 등의 산업분야에 수혜가 집중될 전망이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19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오는 하반기까지 가칭 '해양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양특구 지정시 조선업보다 글로벌 시장이 커진 해양플랜트산업을 육성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국내 대기업들은 세계 해양플랜트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나 수출되는 플랜트 부품 등 국산화율은 약 20%에 그치고 있다. 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설계능력과 핵심 부품ㆍ소재를 자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한 탓이다.

다만 해양경제특구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대와 성격이 비슷해 특구 남발로 실효성은 떨어지고 정치적 이해나 부처의 권한만을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경제특구를 설정하려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며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으로 키우고 부산북항 재개발 사업과 울산항 석유산업 클러스터 등 항만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박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해양수산 분야가 겪고 있는 위기가 더 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적극적인 방안을 찾아나간다면 부산항을 비롯한 우리 항만들이 동북아의 허브포트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강조하며 "낙후된 어촌도 IT(정보기술)나 BT(생명공학기술)와 결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관광산업과의 결합으로 지역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해양레저 스포츠을 키우기 위한 가칭 '크루즈 육성특별법'의 연내 제정계획 역시 이날 발표됐다.

업무보고에선 일종의 해운보증기금 신설 추진 방안이 공개했다. 이 기금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해운업계의 해외채권상환 및 구조조정 등을 돕겠다는 것이다. 기금재원은 정부와 선사 출연금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인데 기금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선박펀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선박펀드에 대한 대선 의무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합리화 정책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게 해수부의 입장이다.

해수부는 우리의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세우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보고를 곁들였다. 출입제한구역을 설정하고 정보관리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해수부는 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내년 상반기중 해양영토관리법을 재정하기로 했다.

업무보고에는 독도 경비 강화를 위한 울릉 해양경찰서 연내 신설, 해경 경비 범위를 한ㆍ일 및 한ㆍ중 미획정해역까지 확대 등의 정책도 포함됐다. 오는 2020년까지 세계 6번째로 6,000m급 심해유인잠수정을 개발하는 사업목표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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