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2008년 세무당국에 제출한 주주명부가 위조ㆍ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상의 해당 시기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98∼2008년 명의신탁과 허위 주주명부 등을 이용해 두 아들에게 회사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고 증여세 476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들들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와 주권, 확인서 등을 꾸며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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