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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늦춰 더 많이 받자"… 국민연금 수령 연기 급증

국민연금 수령 연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수령시기를 늦춰서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 수는 4,103명이다. 지난 2009년 211명, 2010년 865명 수준이던 신청자 수는 2012년 7,746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8,181명에 달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신청자 수가 1만명이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나이에 도달한 수급권자가 연금 받을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1개월마다 0.6%(연 7.2%)의 이자를 붙여 노령연금액을 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을 늦춰 받고 싶으면 연금액의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연금액의 수령시기를 늦춰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부분' 연기연금 제도가 도입돼 61세인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부터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연기연금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수급연령이 됐더라도 일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하면 유리한 제도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좀 늦은 나이에라도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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